가스배관은 폭발성, 인화성 등 위험요소로 인해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 확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.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 제약, 타 공종 선시공 등의 이유로 기준거리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다. 본 자료에서는 KGS FP211·FP217·GC202 등 주요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요약과 실제 현장 시공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.
Table of Contents
1. KGS 기준별 이격거리 요약표
| 구분 | 대상 설비 | 이격거리 기준 | 비고 | 관련 기준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기배선관 | 전력·통신 케이블, 전기덕트 | 300mm 이상 | 가스 누출 시 점화원 차단 목적 | KGS FP211 §5.4.1 |
| 급탕·난방배관 | 온수, 스팀, 열매체 배관 | 150mm 이상 (단열 필요) | 열전달로 인한 가스관 변형 방지 | KGS FP217 §6.2 |
| 배수·우수배관 | PVC, 주철 배수관 | 100mm 이상 | 결로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방지 | KGS FP211 §5.5.2 |
| 지중매설 배관 | 도로, 조경, 옥외매설관 | 타관과 300~500mm 이상 | 굴착 및 누설점검 여유 확보 | KGS GC202 §8.4 |
| 건축 구조물 | 기둥, 벽체, 바닥 슬래브 | 50mm 이상 (보호관 적용 시 예외) | 진동·균열로 인한 손상 방지 | KGS FP211 §5.2 |
| 기타 배관 | 기계배관, 덕트류 | 100mm 이상 권장 | 상호 간 충돌 및 점검 간섭 방지 | 설계지침 권장값 |
2. 현장 시공사례 비교
[사례 1 : 불량시공] 오피스 빌딩 EPS실 내부에서 전기케이블 덕트와 가스배관이 100mm 이내로 병렬 시공되었으며, 유지보수 중 절연파괴로 인한 누전스파크가 발생. KGS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재시공 조치됨.
→ 원인: 전기공사 선시공, 도면상 이격거리 미표기, 감리 검측 누락.
→ 조치: 덕트라인 변경, 절연지지대 추가, 300mm 이상 확보 후 재시공.
[사례 2 : 양호시공] 공동주택 기계실에서 가스배관을 상부 레벨로 분리 배치하고, 급탕·배수 배관에는 보온재 및 절연클램프를 적용하여 150~200mm 간격 확보. 통기성 확보와 점검로를 마련하여 안전성 향상.
→ 특징: 지지대에 절연고무 패드 삽입, 금속접촉 방지로 부식억제.
[사례 3 : 은폐공간 하자] 천정 내부 배관이 단열재로 밀폐되어, 누출 시 점검 불가 상태. 이격거리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통기불량으로 인한 가스축적 위험 발생.
→ 조치: 점검구 추가, 배관보온 일부 절개 후 누출센서 설치.
3. 개선 및 관리 대책
- 설계단계 CAD Layer 분리: 전기·기계·가스 레이어를 분리하여 이격거리 자동검토 가능하도록 설계.
- EPS·샤프트 내부 배관분리도 작성: 각 관종의 레벨 및 간격을 명시하여 시공자 혼선 방지.
- 절연지지대, 내열보온재 적용: 열·전기 간섭을 줄이고 장기 부식 방지.
- 감리 검측 및 사진기록 강화: 은폐 전 반드시 실측사진을 남기고 감리서류에 첨부.
- KGS 기준 정기교육: 시공사·감리자 대상 연 1회 이상 법정기준 교육 의무화.
결론: 가스배관의 이격거리 확보는 단순한 시공조건이 아닌 법적 안전요소이다. FP211·FP217·GC202 등 세부 기준을 숙지하고, 설계단계부터 시공·검측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. 현장 여건상 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, 절연·보온·보호관·통기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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